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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직종개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번호 13887 등록일 2012-10-23 오후 6:09:07
내용
2014년 1월부터 실제 시행 전망

지난 8월 23일 입법 예고됐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되어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자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다.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2014년 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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