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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내년 전면시행
번호 12410 등록일 2012-02-28 오후 5:27:51
내용
지방공무원 정원·기구 탄력적 운영 可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되고, 시·도 교육감이 다양한 교육여건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청의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원(학교회계직)의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원책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교육청마다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식 행정기구 내 기구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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