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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필자 할당제?” 술렁이는 수험가
번호 12118 등록일 2012-01-10 오후 3:43:26
내용
국가보훈처, 연두 업무보고에 추진 계획 보고 지난 4일 국가보훈처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군필자를 선발하는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수험가가 들썩이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공무원 채용 목표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개념을 본떠 만든 제도이다. 보훈처는 도입 시기와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에 헌신한 의무복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를 구성, 양성평등목표제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국가보훈처에만 머물러 있는 계획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무원 수험가는 떠들썩하다.

온라인 공무원 커뮤니티의 한 남성 수험생은 “남자라면 군복무에 의한 희생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면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금의 현실은 불합리하다.”라고 ‘군필자 할당제’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여성 수험생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라며 “호봉제에서 군필자를 대우해주는 것만으로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남성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라 군필자 할당제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군필자 할당제’와 별개로 국방부에서 가산 비율을 조정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군필자 할당제’와 ‘군가산점 비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면, 수험가는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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