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격증/고시 No.1 - 에듀윌
제목 국가직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도 수정 가능”
번호 10945 등록일 2011-05-18 오후 1:13:16
내용
종전 접수기간 내에서 연장

7·9급 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끝나도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게 변경된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취소할 수 없었지만 다음 시험부터는 취소기간 중에도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안부의 조치는 올해 국가직 시험 검찰직 원서접수에서 접수 오류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5급 공채시험도 시험계획이 변경됐다. 2012년도부터 5급 공채시험에 한국사가 포함됨에 따라 출원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인정 범위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까지다. 2012년 시험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까지 인정된다.

[출처]공무원 저널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10946 지방직 이의제기, “내일 오후 6시까지” 2011-05-18
10945 국가직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도 수정 가능” 2011-05-18
10944 울산교육청, 반가운 ‘공고’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