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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상 부상, ‘완치까지 지원!’
번호 10859 등록일 2011-05-04 오후 6:34:21
내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그동안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음에도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 방역 중 경북에서 사망한 김○○씨의 경우 재직기간이 10년으로 그의 유족에게는 3,500만원의 일시금만 지급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매월 8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2년까지로 되어 있는 요양비 지급기간을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 1년 단위로 요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게 된다. 치유 후 본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족보상금(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으며, 특히 사망 시점에 20년 미만 재직했다면 그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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