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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격요건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
(16년 하반기(10월) 시험 적용사항: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16년 0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필기시험 시행, 응시자격 서류심사, 면접시험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연수, 자격증 교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구분 원서접수
(인터넷)
시행일 필기시험
합격발표
시행지역 최종합격자
발표
필기 7.31 (월)
~
8.9 (수)
9.16(토) 10.18(수)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5개)
-
면접 10.30(월)
~
11.8(수)
12.2(토)

12.13(일)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5개)
12. 13(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16년 한시적 연2회 시행을 연1회 시행으로 변경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5과목)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16년 상반기(3월): 과목당 30문항
16년 하반기(10월): 과목당 25문항
선택
(1과목)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면접시험의 평가 항목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수련의 정도
3. 예의, 품행 및 성실성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이)가 될 수 없음
1.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에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