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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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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사무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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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합동사무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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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개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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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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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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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일반기업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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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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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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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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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국내개업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 취업할 경우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업가능, 리츠회사,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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