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대민지원 현장서 순직해도 국가유공자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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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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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대민지원 현장서 순직해도 국가유공자 예우” 류근찬 의원 등 개정 법률 발의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이 아닌 대민지원 시에 순직해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수작업을 벌이다 끝내 순직한 故 이승언 소방위가 순직자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소방공무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 상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업무 수행 도중 사망했을 경우만 순직자로 인정되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보훈연금 등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소방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119 등을 포함해 긴급전화로 접수된 대민지원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민지원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소방관 업무가 화재진압, 구조 등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민신고가 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라도 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업무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있지만 정확한 정의가 없어 근무 중 다치거나 숨져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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