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응시상한연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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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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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년부터 공무원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험 시 나이와 학력제한을 폐지하여 2009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행안부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나온 입장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입장표명을 볼 때, 타 지자체에서도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 응시연령은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이를 각 지자체가 따르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청에서는 응시상한연령의 폐지 외에도 외국어 어학능력 가점, 지역우수인재 특별채용, 7급 및 연구·지도사 채용시 지역제한 철폐,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확대 등의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재채용과 시험관리분야에서 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인사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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