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복제물 70%넘는 사이트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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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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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조하는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조치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을 위해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8월경에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셧다운제’란 불법물유통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제도로서, 문화부가 설정한 기준은 불법복제물이 70%를 넘어설 경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험생들의 불법적인 강의 다운로드와 공유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존재하는 유명 P2P사이트에는 공무원수험 관련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만큼, 공무원 수험가는 불법다운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이 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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