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직 응시연령 상한 추세 “28세에서 32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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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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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직 응시연령 상한 추세 “28세에서 32세로” 최근 응시연령 연장 바람이 교육청 시험에 거세게 불고 있다. 인천 교육청 시험이 지난 3일 9급의 응시연령을 32세로 연장한다고 밝혔었다. 인천 뿐만이 아니다. 전남, 전북 등도 최근 응시연령 상한선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6개 지자체 중 32세까지 제한됐던 시험은 3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28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이 같은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올해 또는 내년초에 인천, 전남, 광주, 대전,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역에서 32세로 상한연령이 변경 또는 예정에 있는 것이다. 응시연령 확대는 먼저 응시연령을 연장 또는 폐지시키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많은 교육청들이 수용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인권위는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권고를 중앙인사위원회는 물론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권고했었다. 이에 일반 지방직이 보통 32세였던 것에 비해 상한연령이 다소 낮았던 교행직 시험에서 그만큼 상한연령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각 시험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예전의 상한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역청들의 입장이다. 모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고 장수수험생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응시연령상한선을 연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으로 거주지제한을 확대하고 있는 서울교육청 역시 올해 기존의 28세에서 올해부터 30세까지로 연장하면서, 연령제한 완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강원 등 현재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3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교행직 시험의 응시연령 연장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각 지역청별 응시상한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 18세~32세(개정 예정) 인천 18~32세(개정 예정) 광주 18~32세(올해부터 적용) 대전 18~32세(개정 예정) 서울 18~30세(올해부터 적용) 대구 18~28세 전북 18~32세(개정 예정) 경북 18~28세 경남 18~28세 제주 18~32세(올해부터 적용) 충북 18~32세(올해부터 적용) 충남 18~28세 강원 18~32세 경기 18~32세 울산 18~32세 부산 18~28세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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