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개선 장기화 되나 '중앙위, 장기적 과제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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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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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국가직9급의 응시연령 제한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앙인사위원회는 9급의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9급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의 개선을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9급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헌재가 기각(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28세의 상한연령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라고 결정했었지만, 9인중 5인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던 바 있다. 인권위는 전체 공무원시험응시연령도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가 국가직9급 뿐만이 아니라 향후 전체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위의 반응에 수험가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현재 공채의 경우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특채는 7급 20세 이상 4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각각 응시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중앙위는 “9급 공채시험(28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교 졸업 후 5~6년 정도의 응시기회 부여가 가능한 나이를 고려한 것이며, 7급(35세)은 9급 임용 후 7급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승진소요연수 5년(9급→8급: 2년, 8급→7급 3년)에다 실제로 승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근무연수 1~2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며 “아울러 군필자는 최대 3세, 장애인도 경중에 따라 2~3세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험생에 따라서는 최장 6세까지도 연장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20만명 이상이 시험 준비 중이고 합격까지 통상 2~4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고시낭인 양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취직자의 28.4%가 공무원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70.5%가 시험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시연령의 폐지나 완화는 민간산업의 인력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응시연령 개선 문제는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정년변경 등의 채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위는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중앙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채연령의 경우 현행유지 66.6%, 폐지 16.7%, 조정 16.7%로 나타났으며, 특채는 현행유지 72.2%, 폐지 22.2%, 조정 5.6%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기관이 공직안정과 조직활력을 위해 응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위가 인사위의 권고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응시연령 완화와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응시연령을 넘긴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의 희비도 크게 갈리고 있다. 앞으로 응시연령에 대한 논란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무원 저널]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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