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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기술자격에 실무경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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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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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요건을 위해
직무분야(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면 기술사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는
상관없이 7년 간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9년 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기계ㆍ금속ㆍ화공 등 24개 응시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했다.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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