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기술자격에 실무경험 강화 |
---|
구분
뉴스
등록일
2006-09-21
|
관련자료
|
<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내년부터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요건을 위해 직무분야(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면 기술사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는 상관없이 7년 간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비관련학과 졸업자는 9년 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기계ㆍ금속ㆍ화공 등 24개 응시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했다.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1 | 내년 국가직 공채는 언제? | 2006-09-21 |
2 | 연령 제한, 철폐될까 vs 상한연령 조정 가능성 | 2006-09-21 |
3 | 23일, 24일 경기교행, 선관위 있어요 | 2006-09-21 |
4 | 국가직 9급 면접경향 작년과 대동소이 | 2006-09-21 |
5 | 경북교육청 시험 검토 중 | 2006-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