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장에도 휴대전화 전파차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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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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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내년 시행…정통부 "검토작업 착수 방침"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가가 주관하는 사법고시 등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 대상 시험을 수능시험 외에 사법고시 등 공무원 시험과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 고사장으로 확대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3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올 정기국회 폐회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른 시일 안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입법은 절차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정부입법과 달리 법개정 기간이 훨씬 빠른 만큼 연내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관계법 개정이 김 의원측의 일정 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시험은 물론 공인중개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장에 전파차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주관 시험에 전파차단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립대와 각종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 등 민간부문에도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관계법 개정을 위해 정보통신부과의 협의를 거쳐 전파차단 악용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행위, 범위 등을 확정키로 했으며 공청회도 서둘러 개최,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수능부정 대책미비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의원들간에 전파차단 등 대책마련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히고 따라서 관계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 질의에서 "현재 성능이 입증된 이동형 전파차단기는 개당 50만~70만원으로 고사실 3곳에 1대씩 설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감안하면 912개 수능시험장, 2만6천여개 고사실에 설치되는 비용은 70억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 등 관련부처의 우려 대로 전파차단기가 널리 유통되면서 예상되는 범법, 불법행위와 통신두절 등에 따른 민원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전파법 등 관련 3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모법 시행일에 맞춰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점도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김 의원측이 관련 3개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곧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수단인 `허가`를 통해 전파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11/26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kky@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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