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직 거주지 제한 조만간 폐지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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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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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Info/ExamInfo/INFO_LIST.asp?idx=2720" target="_blank"><font color=blue><b>☞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b></font></a> 외국어 능력 우선자 가산점 부여도 검토중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로 승격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실시예정이던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철폐가 올해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중 외국인 임용 조례안' 등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방형 직위와 직위 공모제 확대 등 공무원 충원 시스템을 개방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외국인.민간전문가 등 우수 인력을 공직에 유입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행정시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을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분야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광마케팅, 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연구.기술.교육 등 전문 분야로 한정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하는 등 5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키로 했다. 행정시의 경우 6급 이상 직위 중 10%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키로 했다.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도지사가 임명토록 했다. 다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뒤 5일 이내에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일간신문,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망에 의해 공고토록 했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 응시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어 능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무원 정수의 5% 범위 안에서 중앙과의 인사교류와 각종 국제 기구 파견 및 해외연수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직무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소위 '제왕적 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임용의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를 축소해 승진 임용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시장에게도 5급 이하 공무원 승진과 전보 임용권을 부여해 도지사의 행정시에 대한 인사권한을 축소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3월 2일까지 수렴하고 3월 중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고시 타임즈] <div align="center"><a href="http://www.eduwill.net/Gov2/preMain.asp?eURL=/Gov2/Product/member_benefit/member_benefit.asp" target="_blank"><img src="http://www.eduwill.net/mail/images/banner_G_0501207.gif" border="0"></a></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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