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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대구시 공무원 시험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 답안지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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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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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06년 2월 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시 통상 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지를 확대(297mm×420mm)한
별도의 답안지를 배부합니다.

2. 확대된 별도의 답안지가 필요한 응시자는 『통상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기간
ㅇ 제1회, 제2회 응시자 : 2006. 2. 28까지
ㅇ 제3회, 제4회 응시자 : 2006. 5. 8 ~ 5. 12
※ 우편제출시에는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나. 제 출 처 :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시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우편번호 700-714)

다. 제출서류 : 붙임 서식

3.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 규격(216mm×305mm)의 OMR 답안지
견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과 고시담당(053-803-277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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