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2% 어길땐 5배 더 뽑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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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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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채용때 10% 선발 의무화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넘기지 못한 정부기관은 앞으로 신임 공무원 공채 때 선발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말 기준 1.87%에 그치고 있다. 인사위는 내년 말까지 2%로 끌어 올리기 위해 소수인원 공개채용이나 기능직 등의 특별채용 때 이 지침을 활용토록 했다. 이행실적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부처별로 점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에는 이 외에도 장애인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이 들어 있다. 승진에서도 가능한 한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고 ‘희망근무지제’와 ‘희망보직제’를 도입, 원하는 기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훈련 기회도 우선권을 주되 특히 중증장애인이 개별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경우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다. 인사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들에게 각종 공무원 채용계획을 집중 홍보하고 특별채용 때는 DB에서 인재를 선발,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장애인 중심기업’을 다음달 26일까지 공모한다. 중심기업으로 선정되면 상시 근로자의 30%, 이중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7년간 고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epad.or.kr)나 고용지원부(031-728-7063∼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신문 2004/10/25 유진상 조태성기자 jsr@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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