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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합격률 상한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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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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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가유공자 가점에 대한 합격률 상한제가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자로 바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각 전형단계별로 가점 합격자가 전체의 30%가 넘지 못하도록 조정됐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때나 구분되어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

또한 가점합격인원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서는 앞으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게 되며 가점 합격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제외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자기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는 7월 30일 이후 발표되는 모든 시험공고에 적용된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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