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합격률 상한제, 어떻게 바뀌나? |
---|
구분
뉴스
등록일
2005-08-16
|
관련자료
|
수험생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가유공자 가점에 대한 합격률 상한제가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자로 바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각 전형단계별로 가점 합격자가 전체의 30%가 넘지 못하도록 조정됐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때나 구분되어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 또한 가점합격인원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서는 앞으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게 되며 가점 합격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제외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가점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 없이 자기 득점으로 합격선을 넘은 사람은 30% 산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변경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는 7월 30일 이후 발표되는 모든 시험공고에 적용된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08/12]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1 | 올해 9급 필기통계 자료 들여다보니... | 2005-08-16 |
2 |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험지 집에 가져간다 | 2005-08-16 |
3 | 부모의 사랑, 공무원 시험에도 예외없다 | 2005-08-16 |
4 | 05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 | 2005-08-11 |
5 | 서울 1회 지방직 704명 필기합격 | 200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