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합격자 ‘기다려 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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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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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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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9급 필기합격자 유의 공지 서류 8.4까지 제출 ‘기한 초과시 면접 불가’ 중앙인사위원회는 7.29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를 공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번 9급시험부터 추가합격자제도를 시행한다”며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후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인사위는 “추가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면접을 포기하는 수험생(서류 미제출자 포함)의 인원이 파악되어야 한다”며 “면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수험생은 부득이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국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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