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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채용, 투표하면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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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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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채용시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 이용섭의원은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부나 공기업 등이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투표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현재도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도 있으나 유인효과가 낮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를 보면 지난 1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19대 총선에서는 54.3%로 과반을 넘기기는 했으나 이 역시 18대 총선(46.1%)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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