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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행정심판 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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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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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이 기능직공무원의 동일직급전환제도에 반발, ‘2011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재결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반대해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환시험은 법률상 정해져있는 공채제도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동일직급 전환은 2중 특혜에 해당하며 공직채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지난 12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시험은 진행됐다. 이에 대해 ‘경일모(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모임)’ 소속 공무원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참고로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78명을 이번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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