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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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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궁금증을 풀어주세요. 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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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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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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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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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오후 2:5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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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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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출원자는 이십만 명이 넘고, 필기시험이 특정일에 치러지지만, 모든 공무원 수험생의 출발선이 같은 것은 아니다. 공시에 합격하기 위해 3년 이상 공부한 수험생도 있을 테고, 이제 막 공시에 도전장을 던진 초보 수험생도 있다.
초보 수험생이 처음 겪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저널(www.psnews.co.kr)은 아직까지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장을 마련했다.
Q : 9급 공채 행정직 광주·전남지역구분 모집단위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아닌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 9급 공채 행정직 광주·전남지역 모집단위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을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서만 치를 수 있다. 응시번호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모집 응시자는 지역코드는 응시 희망지역을, 지역별 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지역별 모집단위(하나의 시험단위)를 의미한다.
시험장 배정, 답안지 관리 및 전산채점 등 모든 시험과정이 응시번호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일 시험단위의 응시자에게는 응시번호가 연속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역구분 모집단위에는 응시지역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Q : 기존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다는데, 등록기준지의 개념이 무엇인지요? 또 종전의 호적이 등록기준지로 자동 변경되나요?
A :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본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008년부터 본적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으며,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신고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지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되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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