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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9" height="9"> | "광명 공무원 되려면 광명서 살아라"-하위직 응시자격 제한,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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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어느 땐데 지역 거주자만을 공무원으로 뽑겠다는겁니까"
취업준비생 이모씨(27.수원시 권선구 고등동)는 최근 경기 광명시가 발표한 2003년도 광명시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보고 울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이번 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광명시 거주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험을 실시, 행정직(9급) 30명 등 모두 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일임, 경기도내 거주자에게 광명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줬으나 이번에는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면서 응시자격을 광명시 거주자로 제한했다.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역민들에게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강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뽑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광명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던 수험생들은 "다른 시.군의 경우 경기도내 거주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것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 한모씨(29)는 "요즘 같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광명시 거주자로 한정 고시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가 앞장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며 부당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불사 의사를 밝혔다.
또 수험생 김윤정씨는 "광명시민 중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행운을 잡은 셈"이라며 "결국 이같은 현상은 '운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앞장서 조장하는 격"이라고 불평했다.
특히 시 인터넷홈페이지에도 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김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기도의 수험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관내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결정인지, 시험 관리상의 어려움에 따른 행정편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정공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8급 이하의 신규 임용시험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명지역은 인적자원이 풍부한데다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을 뽑기 위해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전의 경우 채용된 다른 지역 출신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으로 옮기는 바람에 행정공백이 빚어지기도 해 이를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윤상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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