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9급 공채시험(12.16.) 한국사문제 정답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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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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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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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할 전망이다.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추가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의 변동이 예상된다.
□ 먼저, 정답 정정 처리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 더불어,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 한국사문제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 각 시도는 11월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된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 임용될 예정이다.
□ 해당 한국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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