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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험 과목 개편, 내달 말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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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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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공청회 연 뒤 종합하여 개편안 발표 예정



 



현재 순경 공채 시험과목은 영어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반면 법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4년 현재의 과목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경찰 시험 과목은 한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등 5과목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고졸자 공직진출 확대 차원으로 고교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순경 공채 시험에서 법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밀리게 됐다.



그러나 고교선택과목 도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고



개편된 지 약 5년이 흐른 지금 경찰 수험생과 학계에서는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경찰 경채의 경우 시험 일부 모집에서 시험과목이 개편된 터라 경찰 공채 시험 과목 개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 마포 이룸컨벤션 5층에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순경공채와 경행경채?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육기획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나 헌법 등 법과목 필수화유예기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험 과목 개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시험 과목 개편안에 대한 윤곽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12월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청회 방청 신청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첨부 양식에 따라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주 gosiweek@gmail.com



[출처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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