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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9" height="9"> | 행자부, 신설 소방방재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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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15일 각종 재해.재난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이와 관련, 이날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두는 것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위해 17일 입법예고에 이어 10월중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과 준비, 대응,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산하에는 중앙소방방재학교와 국가재난관리연구원, 재난방송국, 항공구조구난대, 정보통제센터, 화상병원 등이 구성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재해.재난 발생시 향후 재해대책본부와 사고대책본부 시스템이 모두 통합될 행자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설치,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재해.재난 발생시 실질적인 지휘권을 보장해 현장 지휘체계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아직 소방방재청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토안은 내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내부조율을 다시 거쳐 다시 최종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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