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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공무원 6%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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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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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무원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지난 4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비율은 3%로 이는 두 배 많은 규모이다. 조례안에는 서울시는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3%로 하되, 전체 정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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