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뉴스

게시판 상세페이지
공무원 교육 대상자 “나이제한은 차별”
구분 뉴스
등록일 2013-05-21
관련자료
인권위 안전행정부에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공무원 6급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훈련대상자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지자체 공무원인 남모(남, 52세)씨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은 각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데, 각 지방마다 기간과 명칭이 상이하여 지난해까지는 시·도 자율로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의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만 5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교육 이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 50세 초과 공무원은 의무 복무기간 확보가 어려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 공채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1세인데, 6급 승진까지 소요되는 20년이 지나면 이미 50세에 도달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6급 공무원 전체인원의 42.3%를 차지하는 51~58세(59세는 정년으로 인해 의무복무 이행 불가) 13,973명을 신청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지방 6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매년 상승하고, 정년 또한 2013년부터 60세로 연장됐기 때문에 설령 나이 제한이 있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등록일
1 경북교육청 373명 지방직으로 2013-05-21
2 강원 1회 경력경쟁 ‘필기합격률 94.8%’ 2013-05-21
3 ’13년 9급 교행 “신규 채용 2배 늘었다” 2013-05-08
4 국회 8급 “합격문 작년보다 좁아져” 2013-05-08
5 교행직 일정 및 거주지 어떻게 되나?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