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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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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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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사전 안내



시·군별 제한범위 내년 1월초 공고 예정


경기도는 지난 9일 2004년도에 실시될 경기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에 대해 일부 시·군별로 적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고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공무원선발시험은 매년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으며 전년도 12월말 충원계획을 토대로 년1회 실시 원칙 하에 ‘당해년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왔고, 올해의 경우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자치조직권 이양의 첫 단계인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족된 정원 조정으로 2회 실시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일부 시·군에서는 합격자가 임용된 직후 인사교류 신청을 통하여 당초의 연고권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빈번, 상시 결원으로 인한 원활한 지방자치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거주지 제한요건을 강화해 달라는 시·군의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2004년도부터 일부 시·군에서는 당해 시·군지역내로 거주지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일부 시·군은 도에 위탁 실시하지 않고 자체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전 안내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험의 방침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시행하게 되는데, 다만 현시점에서 수험생에게 시험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정사항을 사전 안내할 뿐이니 착오 없길 바란다”며 “추후 시·군별 제한 범위는 최종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초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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