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학교에 미 진학한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교육의 평등 이념 구현에 기여
근거법령
ⓐ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4호)
ⓑ 중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5호)
시험 관리기관
ⓐ 각 시·도 교육청: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 출제 및 인쇄와 배포
시행횟수
연 2회 시행
구분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방법
제1회
02.07 (월)
02.18(월)~02.21(목)
04.13(토)
05.09(목)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제2회
- 추후 공고 예정 -
※ 시험일정은 시·도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험 공고문 참조) ※ 기재된 2회차 일정은 예정일로, 추후 확정 공개 예정입니다.
출제범위 및 수준
ⓐ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방식 → 복수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중졸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시험시간표
교시
과목
문항수(문항)
시간
1교시
국어
25
09:00~09:40(40분)
2교시
수학
20
10:00~10:40(40분)
3교시
영어
25
11:00~11:40(40분)
4교시
사회
25
12:00~12:30(30분)
중식
5교시
과학
25
13:30~14:00(30분)
6교시
선택Ⅰ
25
14:20~14:50(30분)
응시자격제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과 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1과목 선택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국어, 수학, 영어(총 3과목)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선택Ⅱ 포함여부에 표시)
합격자결정/합격자 취소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과목 낙제제도 폐지)
-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 과목합격은 전과목 합격할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 시험에 그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시험 중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과목을 응시하여야 합격처리됨(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불합격 처리됨)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
ⓑ 합격자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칼라, 3개월 이내 촬영) 2매
(온라인 접수 시,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중학교 정원외 관리자 : 중학교 정원외 관리증명서 (유예증명서 아님)
-중학교 면제자 : 중학교 면제증명서
-중학교 제적자(의무교육이전) : 중학교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응시수수료 : 무료(경기)
※ (각 시·도 교육청 응시료 확인)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로서 3)의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성적통지서는 불가)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이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함. (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 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초본(신분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한 경우는 지참 생략 가능함.
※ 온라인 접수 시,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함.
♣ 평생학습계좌제를 이용하여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all.go.kr]에서 면제 학습과정의 명칭, 개설기관, 면제과목 등을 확인ㆍ열람 가능하며,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가능
♣ 문의 전화: 02-3780-9771~4
장애인 편의제공
구분
해당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제공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 안내)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최종학교 학력 (졸업,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 증명서
2)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또는 전 학기 성
적증명서 원본 또는 학교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 (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
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3)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www.0404.go.kr(홈페이지 접속 → 영사서비스/비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FAQ 참고)